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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기무사 문건' 작성 개입 조현천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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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강민경 기자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군 투입을 검토했다는 문건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스1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군 투입을 검토했다는 문건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뉴스1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시 계엄군 투입을 검토했다는 문건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1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을 때를 대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촛불 시위를 진합한다는 계획문건을 작성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전시계엄과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제목의 문건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하여 육군 소속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서울 지역을 중요시설(청와대, 헌법재판소, 정부청사 등), 집회예상시설(광화문, 여의도)로 나눠 장악한다는 등 상세한 계획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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