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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최민희, 벌금 150만원형..선거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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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강민경 기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년 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뉴스1에 따르면 26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에 최민희 전 의원은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1월 남양주 시청 기자실에서 출마 회견을 마친 뒤 후보자 어깨띠를 착용하고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있다.


또한 최민희 전 의원은 같은 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케이블TV토론회에서 "도지사에게 경기본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약속 받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안IC 신설을 확인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민희 전 의원의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 협조하겠다거나 고려해보겠다고 한 사실은 있지만 확약하거나 합의하진 않았다"고 말하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피고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함으로써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일정기간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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