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초등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범인들이 법정 최고형과 실형을 확정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일명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범 김모양(18), 범행 지휘를 주도한 박모씨(20)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들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해 검찰 구형과 같이 김양에 징역 20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박씨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박씨의 형량을 징역 13년으로 낮췄다. 아울러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으며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A양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김양으로부터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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