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징역 20년·13년? 너무 가볍다"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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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이원희 기자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범인들이 법정 최고형과 실형을 확정 받았다.  / 사진=뉴스1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범인들이 법정 최고형과 실형을 확정 받았다. / 사진=뉴스1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범인들이 법정 최고형과 실형을 확정 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박모씨(20)의 범행 지휘와 주범 김모양(18)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8·사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에게 어린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김양을 만나 살해된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범행은 김양이 주도했지만 더 낮은 형을 받았다. 김양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법에 따라 징역은 최고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또 2심 법원은 박씨를 공범이 아닌 살인 방조범으로 보고 13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의 수법이 잔혹하고 초등학생의 어린아이를 살해했다는 점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징역 20년, 방조범 감형 13년, 법정최고형"이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법치주의라고 하나 말이 안 된다"며 "초등학생 2학년을 계획적으로 무참히 살해한 다음 시체를 토막하고 살인 유기했는데 범인들이 출소할 경우 나이가 고작 38살, 35살이다. 살해 후에도 죄책감 하나 없이 사냥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인간 사냥을 한 이들이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표현했다.


이어 "이들이 출소 후 집 근처에 살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아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징역 20년, 13년을 받았는데 이것이 법정최고형이란다. 이들에게 살해당한 아이는 아직 피어보지 못한 꽃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더할 것이다. 교도소에서 좀 살다 가면 된다고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다. 용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글에도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절대 이번 판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다시 판결하고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석방이 없다면 김양은 30대 후반에 출소할 예정이다. 법원은 김양에 대해 출소 후 30년간 전자발찌(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방조범인 박씨는 전자 발찌를 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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