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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사망 관련' 경주시청 주장 검찰 송치... 감독은 횡령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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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섭 기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 장 모씨. /사진=뉴시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주장 장 모씨. /사진=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 등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주장 장 모(31)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은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장씨와 경주시청 감독 김 모(4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가 훈련비와 운동용품 구입비 등 3억3000만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팀 닥터(운동처방사) 안 모(45)씨와 김씨, 장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경주시청 남자 선수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에도 검찰의 기소 전 단계까지 필요한 사안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팀과 협력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청 소속이던 최숙현 선수는 지난 6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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