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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김주하, 2차 조정도 불성립

발행:
김미화 기자
김주하 기자 / 사진제공=MBC
김주하 기자 / 사진제공=MBC


이혼소송 중인 김주하 MBC기자(42)의 2차 조정이 불성립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가정법원 310호 조정실에서 김주하 기자와 남편 강모씨의 이혼 및 양육권 지정 소송에 대한 조정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조정기일은 지난 5월16일 면접조사가 끝난 이후 처음 열리는 조정 기일이었으나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번 조정기일에서도 김주하 기자와 강 모씨 양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6일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당시도 조정 불성립 됐다.


앞서 김주하 기자는 지난해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김주하는 남편의 상습폭행을 이유로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이어 지난해 12월 첫 변론준비 기일을 가졌으나 양육비 문제 등이 쟁점이 되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앞서 양측은 이혼 원인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있었고 주장하는 반면, 남편 강 씨는 김주하가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 조정이 불성립됐다.


또 두 사람의 이혼 소송 문제가 불거지며, 남편 강 모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한편 김주하는 이혼 소송 소식이 알려진 뒤인 지난해 10월29일 MBC '경제뉴스'와 인터넷 뉴스 등에서 하차했다.


김미화 기자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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