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고 구하라를 폭행, 협박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판사는 16일 최종범이 네티즌 A씨 외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최종범에게 3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나 2018년 연인 사이던 구씨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해서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연예인 인생 끝내주겠다.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구하라에게 보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여성 연예인인 구하라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촬영 혐의는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이후 2심은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구하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인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역시 무죄 판결?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A씨는 1심 결심 공판 당시인 2019년 7월25일 관련 기사에 "돼지XX야. 살 좀 빼라" 등 댓글을 달았다. 이에 최종범은 A씨 등의 모욕적인 댓글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각 300만~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A씨 댓글의 경우 "언론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최씨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이라며 "표현 수위나 뉘앙스를 고려하면 최씨가 수인할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위법한 행위"라고 3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다만 다른 네티즌들이 "파렴치한 놈", "무기징역 내려야 된다" 등 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게시판에서의 표현행위에 대한 과도한 법적 개입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게시판의 긍정적 역할·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나 사회적 일탈 행위에는 법적 책임 이외에 여론 등을 통한 사회적 비판이나 비난 형태의 책임 추궁이 수반될 수 있고, 그런 비판이나 비난은 일정 한계를 넘지 않는 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용인돼야 한다"고 언급하고 "다른 피고들은 의견 제시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며 "그 표현 수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다소 거친 표현 정도를 넘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댓글 내용도 언론기사에서 언급된 범죄 혐의와 최씨의 행태와 관련된 것"이라며 "최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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