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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시여' 왕자커플, 민법상 결혼 괜찮다

'하늘이시여' 왕자커플, 민법상 결혼 괜찮다

발행 :

김지연 기자
사진

드라마 제작 단계에서부터 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된다는 설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SBS 주말드라마 '하늘이시여'가 SBS '솔로몬의 선택'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지난 6일 방송된 '솔로몬의 선택'은 ''하늘이시여'에서 영선(한혜숙 분)이 의붓아들 왕모(이태곤 분)와 친딸 자경(윤정희 분)을 결혼시키려고 한다. 이 경우 의붓아들과 친딸은 결혼할 수 있을까?'라는 퀴즈를 냈다.


패널들 사이에 결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솔로몬 법률단이 내린 결론은 바로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


솔로몬 법률단 진형혜 변호사는 "의붓아들과 친딸의 결혼은 가능하다"며 "민법상 일정한 범위의 친족끼리는 결혼이 불가능하다. 그 대상이란 피를 나눈 친족이거나 그 친족의 배우자일 경우"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드라마 속 두 주인공처럼 의붓아들과 친딸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결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늘이시여'는 오래 전 딸을 버리고 재가한 어머니가 자신의 친딸과 의붓아들을 결혼시킨다는 설정으로 제작 단계에서부터 논란을 빚으며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최근 '하늘이시여'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어머니 영선의 도움 속에 자경과 왕모의 결혼이 임박한 가운데 3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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