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소속사, 이서진에게 2억3700만원 지급" 판결

탤런트 이서진이 전속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이석웅 부장판사)는 15일 스토리아엔터테인먼트가 이서진을 상대로 "전속계약 무단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 5억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서진이 스토리아를 상대로 "밀린 출연료를 지급하라"며 낸 반소에서는 "스토리아는 이서진에게 2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토리아가 출연을 제안한 영화와 드라마에 이서진이 출연을 거부하면서 스토리아 측과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 이서진이 전속계약 해지 전에 스토리아를 배제한 채 영화 '무영검'에 출연하기로 계약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스토리아가 약정 기간에 광고 출연료 등을 이서진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속 계약은 2004년10월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스토리아는 2004년9월과 10월까지 각각 지급해야 할 광고출연료 1억3900만여원 및 98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서진은 2003년9월 스토리아와 전속 계약을 체결했으나 2004년9월 스토리아 측이 광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스토리아 측은 이서진이 협의 없이 영화 및 드라마 출연 등을 거부한 이서진에게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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