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세 의혹으로 고개를 숙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변경과 관련, 국방부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차은우의 탈세 의혹과 관련한 군악대 보직 변경 요청을 문의한 한 네티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에서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하는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 보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사자 소명 여부 또는 소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민원 답변에서 공개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근무지원단 인사행정처 담당자도 "현 단계에서 (차은우를) 징계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방부가 조사기관이 아니므로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를 직접 받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차은우의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 검토 요구 민원에 대해 "현재 보직 변경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차은우는 지난 1월 국세청으로부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계약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며 200억원대의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차은우는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라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차은우는 직접 자신이 추징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전하며 "최근 저와 관련된 납세 논란으로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많은 분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활동해 온 만큼, 이번 사안을 더욱 무겁고 깊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130억 원의 수준으로, 앞서 납부한 일부가 중복 과세된 것으로 인정돼 환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전역일은 오는 2027년 1월 예정이다.
이후 차은우는 최근 열린 군악대 행사 무대에 오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진 속 차은우는 정장 차림으로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이에서 마이크를 쥔 채 경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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