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방송 중 여성 댄서의 발작 사고를 일으킨 SBS '생방송 인기가요'가 방송위원회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다.
방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기가요'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 (품위 유지) 제 1항 위반한 것을 들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인기가요'는 지난 8월 20일 방송에서 그룹 씨야가 노래하는 중 백댄서가 무대위에 쓰러져 약 30초간 방치되고 동장면을 네차례 노출하고, 동료 백댄서가 그녀를 끌고 나가려 하다가 그 후 방송관계자 4,5인에 의해 들려나가는 장면을 노출, 방송했다.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조치를 한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