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 비속어를 사용하고 자막을 오기한 MBC '강력추천 토요일'이 방송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명령을 받았다.
방송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력추천 토요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2조(방송언어) 제1항, 제3항, 제53조(외국어 등)를 위반한 것을 들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송위에 따르면, '강력추천 토요일'은 지난 8월 5일 방송에서 신조어, 비속어, 어법에 맞지 않는 외국어 표현, 반말 표현과 반말투의 자막, 자막오기 내용을 연속적으로 방송했다.
방송법상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방송사에 대해서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ㆍ중지', '방송편성책임자 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권고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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