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선고받은 전창걸이 항소를 포기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2호 법정(형사11단독, 판사 노진영)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창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창걸이 판결에 이의가 있으면 판결 이후 1주일 안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항소의사를 통보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창걸은 항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이에 11일부터 형이 집행되고 있다.
판결 당시, 법원은 "전창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흡연 외에 타인에게 대마초를 전파해 죄가 무겁다"며 "그러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고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창걸은 2년간 보호관찰 아래 사회봉사를 실행한다. 또 필요에 따라 재활 교육을 받고 마약 등 중독성 물질에 대한 소지도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전창걸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수십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고 연극후배를 통해 탤런트 김성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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