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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상호, 2억3000만원 사기혐의 구속

개그맨 김상호, 2억3000만원 사기혐의 구속

발행 :

하유진 기자

MBC 코미디언 김상호가 수억원대의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서클렌즈 사업에 투자하라며 피해자로부터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상호(4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9개월에 걸쳐 피해자 김모씨(40)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 태국에서 서클렌즈 사업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에 참석한 피해자 김씨가 투자를 약속하고 김씨에게 투자금을 건넸다. 하지만 김씨는 결국 태국에서 사업 관련 허가를 받아내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 김씨가 올해 2월 김상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로경찰서 관계자는 "김상호가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며 "허가를 따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사기 혐의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고 투자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벌인 것을 보아 완벽히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상호를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상호는 지난 1984년 MBC 5기 코미디언으로 데뷔해 1988년 MBC 방송연기상 코미디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영화 '마파도', '그때 그 사람들', '잠복근무' 등에 출연하며 지난 2007년에는 MBC 방송연예대상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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