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자기야 백년손님'(이하 '자기야')이 폭탄주를 제조해 마시는 장면을 장시간 반복해서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처갓집은 물론 MC와 출연자들이 모인 카페에서까지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이에 다른 출연자들이 감탄하는 모습 등을 장시간 반복해 보여줬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음주 조장, 미화를 금지한 '방송심의에 관란 규정' 제 28조(건전 생활가풍) 위반한 것이다.
문제가 된 해당 방송분은 지난 7월과 8월이다. 프로그램 출연자가 처갓집과 스튜디오 등에서 일명 '성화봉송주'라는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고 다른 출연자들이 이를 보고 감탄하거나 받아 마시는 장면이 등장했다.
이때 화면에 '폭탄주 마시는 자세는 인간문화재급', '폭탄주 제조 상궁의 황금비율' 등의 자막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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