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명의 도용 혐의로 피소 된 가수 더원(41, 정순원)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8일 오후 방송된 MBC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최근 피소된 더원의 소식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는 "명의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더원의 전 여자친구와 "이미 합의가 된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는 더원 측의 입장을 비교했다.
이날 한 법률 관계자는 "명의를 도용했다면 사문서 위조로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횡령, 배임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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