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습니다.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미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입니다."
'최강야구'의 연출자였지만, 이제는 '불꽃야구'를 연출하고 있는 장시원 PD의 저작권 관련 법적 논란에 대한 생각은 이러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 지난 10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난 6월 법원에 접수됐으며 이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심문기일을 가졌다.
특히 재판부는 화해권고 결정의 조건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스튜디오C1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은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었다.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중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스튜디오C1이 이를 어길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불꽃야구'와 스튜디오C1은 JTBC가 '최강야구' 시즌4를 앞둔 지난 2월 제작비 과다 청구 등의 문제로 계약을 종료하고 제작진을 교체하자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명예훼손했다며 지난 4월 독자적으로 '불꽃야구'를 론칭했다. 이에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유사한 콘텐츠란 이유로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형사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중대한 혐의가 포함됐다. 실제로 두 프로그램은 제목만 다를 뿐, 출연진과 포맷이 거의 동일하다.
스튜디오C1은 그럼에도 '불꽃야구' 제작까지 강행,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1화부터 5화까지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비공개 처리됐고 이에 스튜디오C1은 SBS Plus와 생중계 협약을 체결, 직관 경기를 중계까지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건부 화해권고결정은 '불꽃야구'와 스튜디오C1 입장에선 법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결과로 보여진다. 이번 가처분은 본안 소송과 관련해 향후 제작 가능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분수령이었다는 점에서 결론을 놓고 여러 시선이 쏠렸으며 화해권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가처분이 최종 인용될 경우 '불꽃야구'의 제작은 사실상 중단된다.
스튜디오C1은 지난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이후 양측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재판부가 스튜디오C1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고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JTBC는 '불꽃야구'의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JTBC는 이에 더해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법적으로 받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장시원 PD와 스튜디오C1의 이번 결정에 대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도 주목된다. 가처분 결과를 떠나 제작 주체가 자신이라는 점만 앞세워 방송가의 기본 질서와 도의적인 윤리를 무시한 채 "콘텐츠 자율성과 시청자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라며 저작권 문제라는 본질을 흐리게 했다는 지적은 여전히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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