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유명 예능 PD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4일 유명 예능 PD 정 모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회식 후 장소 이동과 귀가 과정에서 후배 A씨의 어깨를 감싸고 목덜미를 주무르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를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정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피해자 A씨 측은 지난달 1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검찰은 확보된 CC(폐쇄회로)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정 씨를 밀치며 자리를 피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판단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고, 정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뒤늦게나마 객관적 증거와 명백한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온당한 결정을 내려준 검찰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는 취지였지만, 불송치 결정이 마치 무죄 확정처럼 소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또다시 상처를 입었다"며 "수사 과정과 보도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남기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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