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직권 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지난 15일 강신명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단 신종열 부장 판사는 강신명 전 청장과 함께 조사를 받은 이철성 전 경찰청장을 비롯,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 박 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 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는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결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 자료의 토대로 살펴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강신명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 계)' 진영을 위해 선거 정보 수집 및 대책을 수립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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