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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 유예'"..'헌법불합치' 영향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 유예'"..'헌법불합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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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 낙태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사진=뉴시스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 낙태의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것을 밝혔다.


기소 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정상 참작해 재판에 넘기는 것이 아닌, 선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해외 사례를 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낙태죄'에 관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이 결정됨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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