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Insurance) 제도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다수가 위험을 분담하는,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망이다. 하지만 이 신뢰를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편취하려는 시도, 즉 '보험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행위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이 중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의 가장 고전적인 수법은 '고의 교통사고' 유발이다. 창원지방법원의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13차례에 걸쳐 차선 변경 차량 등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총 5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우연한 사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블랙박스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의 '고의성'을 명백히 인정했다. 국과수는 "충돌 회피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회피 조치 없이 오히려 가속했다"는 의견을 냈고,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법원은 조직적·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허위·과다 입원', 소위 '나이롱 환자' 역시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의사가 입원을 결정했다"는 항변은 더 이상 만능 방패가 되지 못한다. 법원은 의사의 소견에 전적으로 의지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입원이 필요했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추세다.

한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통상적 진료 기간을 훨씬 초과해 입원한 사실(심평원 평가에 따르면 196일 초과 입원)과 입원 중 무단 외출이 잦았던 점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비록 편취액이 약 1,530만 원으로 비교적 적었음에도, 과거 동일 범죄 전력이 발목을 잡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높아진 데는 2016년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법은 보험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고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이 결코 과하지 않은 이유다.
물론, 법원이 처벌만을 능사로 삼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를 중요한 양형 사유로 살피며 그 가장 확실한 증표가 바로 '피해 회복'이다.
실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한 판결에서는 약 1억 900만 원을 편취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 보험사들에 전액을 변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고, 그 결과 1심의 징역 1년을 징역 10월로 감경하는 데 성공했다.
보험사기는 '운 나쁘게 걸리는' 행위가 아닌, 명백한 '경제 범죄'다. 블랙박스와 과학수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 분석망은 날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 한순간의 유혹이 돌이킬 수 없는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증거 및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마냥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신속한 피해 회복과 합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법적 대응이 될 수 있다.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타당한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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