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과 세부 배점 기준이 확정됐다. 이번 평가 체계는 정량평가 40점과 정성평가 60점을 합산해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승용차와 승합·화물차 등 차종에 따라 배점 비중을 차등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10점을 배정하고 보급사업 수행 기간에 따라 승용은 10점, 승합·화물은 5점을 부여한다.
기술개발 역량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특허 보유 및 출원 현황에 각각 5점씩 배점했다. 사후관리 체계는 정비망 구축 현황과 AS 부품 평균 재고 보유 기간을 평가하며 승합·화물차의 경우 사후관리 배점을 15점으로 설정해 승용차의 10점보다 높게 책정했다. 정성평가 영역에서는 사후책임 지속성 여부와 고용 창출 효과에 각각 5점을 배정했으며 ESG 대응 역량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환경 규제 및 기후정책 대응 항목은 승용 8점, 승합·화물 4점을 부여하고 ESG 경영 대응에는 공통적으로 7점을 배정했다.
산업 기여도 부문은 부품 산업 전환 기여도에 가장 높은 배점인 10~14점을 설정했으며 국내 공급 능력과 산학 협업 역량에도 각각 5점씩 배점했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는 결함 및 리콜 대응 프로세스, 전기차 화재 안전 대응 역량에 각 4점,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에 2점을 할당해 총 10점을 배정했다. 세부 산정 방식에 따르면 환경 규제 대응은 기업의 판매 비중이 높은 국가별 전력 배출계수를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하며 국제에너지기구의 2022년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급받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10만 대 이상일 경우 5점 만점을 부여한다. 또한 지방 주도형 투자 및 일자리 정책 이행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 구축과 고용 창출에 기여한 업체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최근 3년 내 표준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200기 이상 설치한 업체에도 5점을 배점한다. 이때 주요 이동 거점에 설치된 충전기는 1.5배의 가중치를 적용하며 시설 기준은 한국산업표준 콤보1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평가 증빙은 감사보고서, 특허증, 정비소 등록증 등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건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전기차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 및 안전 역량을 갖춘 사업자를 선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국산자동차 메이커 특히 현대차그룹에 우호적일 수 밖에 없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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