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 9440억 중 2240억 원에 대해서만 재상고심에서 다투겠다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에 지난달 31일 상고취지변경(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체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에서 법리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단과 구체적인 재산분할액 및 비율 산정 과정에서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최 회장 측이 244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재산과 산정 방식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는 지난 7월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하고 최 회장이 보유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는 대신 노 관장의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재산은 혼인 기간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양측이 재산 형성과 가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주식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환송 전 항소심의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이 판결에 따라 9440억원은 외부에 알려진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 재산분할금 가운데 최대 규모가 됐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 기한 만료일인 지난달 14일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후 상고취지를 감축하면서 재상고심에서는 일부 주요 쟁점에 집중해 다투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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