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기교츅청이 학교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14일 경기도 오산 성호중학교에서 경기도교육청과 '청소년 도박문제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으로 '26년 5월부터 학교도박예방교육이 연 2회 의무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사감위는 그간 전국 단위의 예방교육을 지원해 왔으나, 지역별·교급별교육여건과 학교 현장의 특성이 상이해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교육운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고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등 다양한 교육여건을 갖춘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학교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교육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환 사감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사감위의 정책 전문성과 경기도교육청의현장 역량을 결합해 청소년 도박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라며"경기도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가 전국 학교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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