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랜드와 데커스가 발표한 호카(HOKA) 신규 파트너십 계약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랜드 측에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20일 이랜드와 데커스가 '신규 파트너십 계약 합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조이웍스와 데커스 간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분쟁 당사자인 조이웍스와 어떠한 합의도 없이 제3자인 이랜드가 신규 계약을 공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표 이후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랜드가 신규 총판 계약의 구체적인 발효 및 적용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발표가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조이웍스의 영업활동과 임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조이웍스가 호카의 국내 진출 초기부터 약 8년간 시장을 개척하며 브랜드 인지도와 유통망, 소비자 기반을 구축해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이웍스의 기존 권리에 대한 판단이 국제중재(ICDR)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오기 전 일방적인 여론전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랜드를 상대로 ▲호카 총판 계약 전 기존 ICDR 명령 원문을 확인했는지 ▲향후 조이웍스의 기존 권리가 인정될 경우 발생할 시장·소비자·고용 피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대책이 있는지 ▲호카 총판 확보가 이랜드의 '포스트 뉴발란스' 전략과 관련된 것인지 ▲조이웍스가 8년간 축적한 호카의 국내 시장개척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의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을 공개 질의했다.
비대위 위원장은 "특정 기업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유통 분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구성원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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