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기존 국내 총판인 조이웍스의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미국 데커스(Deckers) 본사와 조이웍스 간 판권 분쟁이 국제중재 절차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랜드가 호카 전담조직 채용에 나선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채용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랜드는 최근 언론을 통해 호카 사업부 경력채용 공고를 내고 인력 확보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이에 비대위는 이것이 실체가 있는 채용인지 아니면 호카 판권을 빼앗기 위한 고도의 언론플레이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 데커스 본사와 조이웍스 간 기존 총판 계약 및 판권 이전을 둘러싼 분쟁이 ICDR 및 관련 절차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랜드가 전담조직을 꾸리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또"성급한 채용과 사업 본격화 시도는 기존 조이웍스 임직원의 고용 안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새로 채용되는 인력에게도 불확실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안길 수 있다"며 채용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또한 "정직과 상생을 강조해 온 이랜드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뛰어들어 중소기업의 공헌을 외면하고 기존 임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스스로의 기업 이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랜드그룹이 스스로 표방해 온 '기독교 정신'과 '나눔과 상생'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이다.
또한 비대위는 지난 9월15일 이랜드와 데커스 간 신규 파트너십 발표와 관련해 이랜드 측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이랜드는 현재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비대위원장은 "이번 문제 제기는 특정 기업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유통 분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구성원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호카 국내 판권을 둘러싼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갈등은 국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비대위는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 키운 유통사가 판권을 잃을 경우, 시장개척에 투입한 비용과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 이른바'호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를 통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비대위는"조이웍스는 지난 8년간 호카의 국내 인지도와 소비자 기반, 유통망을 구축해 왔다"며"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하면 판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하루 앞에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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