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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변의 法대로] 77. 가맹점주의 경업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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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스타뉴스가 법 칼럼 '권변의 法대로'를 권용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한다. 권용범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범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연재되는 칼럼의 내용은 저자의 의견임을 밝힌다.( 편집자주)

프랜차이즈는 신뢰를 전제로 굴러가는 사업이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운영 노하우를 내어주고, 가맹점주는 그 대가로 로열티를 내며 정해진 방식대로 영업한다. 그런데 이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이 있다.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본부와 갈등이 생겼을 때, 점주가 "차라리 내 이름으로 같은 장사를 하자"고 마음먹는 순간이다.

가맹사업법 제6조 제10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의무를 준수사항으로 정한다. 계약서에 별도 조항이 없더라도(가맹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계약기간 중의 동종 영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진=ai생성
/사진=ai생성

최근 판결들은 이 원칙을 꽤 엄격하게 적용한다. 한 지방법원 사건에서 사진·영상 촬영업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중 다른 브랜드의 사진관을 운영했다. 계약서에는 경업금지 대상이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정보공개서상 동종사업"으로 적혀 있었고, 점주는 영업비밀을 쓴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서에 동종사업으로 기재된 업종이라면 그 자체로 금지 대상이라고 보고 영업 중단을 명했다.

또 다른 지방법원 사건에서는 고기구이 가맹점주가 같은 자리에서 상호만 바꿔 고기구이 전문점을 열었다. 법원은 메뉴와 영업방식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동일 업종으로 판단했고, 계약서에 "위약벌"로 명시된 5,000만 원을 감액 없이 전부 인정했다. 점주가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여겼던 시점에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있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사진=ai생성
/사진=ai생성

법원은 실질을 본다. 그리고 계약서의 문구 하나, 예컨대 그 금액이 손해배상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점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두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실제로 첫번쨰 사건에서는 5,000만 원이 2,500만 원으로 감액되었지만, 두번째 사건에서는 전액이 유지되었다.

점주 입장에서도 매출 부진, 본부의 과도한 요구, 생계의 문제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계약을 정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장해야 하는 것이지, 경업을 먼저 시작한 뒤 항변으로 내세울 때에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

새 매장을 열기 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별도로 서명한 확인서까지 확인하는 수고가 수천만 원을 지킨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는 그 한 장의 서류가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방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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