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검거된 걸 그룹 글램의 다희(20·본명 김다희)와 모델 B모씨(25)가 구속된 가운데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3일 오후 BH엔터테인먼트는 "이병헌을 협박했던 피의자 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이번 건은 사전에 범행 후 도주를 위해 유럽여행권을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모의를 해 협박을 하고 금품을 갈취하려 했던 명백한 계획범죄"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한 50억이라는 금액을 요구한 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한다"며 "이병헌은 계획범죄의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 신상이 공개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온갖 추측성 악성 루머들과 음해성 증권가 정보지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추측성 악성루머들의 수위가 더 이상은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것은 이번 범죄행위에 대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판단, 현재 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앞으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본질을 호도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 부탁하며 확대 해석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희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글램 다희와 B씨는 이병헌이 사석에서 음담패설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50억 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협박을 받은 직후인 지난 달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다희와 B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다희와 B씨는 혐의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지난 2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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