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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측 "'김광석' 상영금지가처분 청구 소송 제기"

서해순 측 "'김광석' 상영금지가처분 청구 소송 제기"

발행 :

이경호 기자
/사진=영화 '김광석' 포스터
/사진=영화 '김광석' 포스터


고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측이 고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를 해 앞서 예고한 소송을 시작했다.


13일 오후 서해순 씨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박훈 법률사무소)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서 공지한 이상호 기자(고발뉴스), 김광복 씨에 대한 소송과 관련 "오늘 저는 서해순 씨를 대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상호, 김광복, 고발뉴스를 상대로 하여 영화상영등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고 밝혔다.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사진=스타뉴스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사진=스타뉴스


박 변호사는 가처분 사건의 신청 취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먼저 지난 8월 3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극장, TV, 유선 방송, IPTV 등을 통해 상영하거나 DVD, 비디오테이프, CD 등을 제작, 판매, 배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망 김광석을 살해하였다는 암시를 주거나, 망 김광석의 사인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망 김광석이 김수영에게 생전에 저작권 등을 양도했었다, 신청인이 '영아 살해를 했다, 강압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빼앗았다,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망 김서연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다, 망 김서연의 죽음을 숨기고 소송 사기를 벌였다, 망 김광석 생전에 신청인이 불륜을 저질렀다' 등 신청인을 비방하는 일체의 언행을 각종 언론 매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피신청인 주식회사 고발뉴스가 운영하고 있는 고발뉴스를 통해 이를 기사화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박훈 변호사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서해순)에게 위반 행위 1회당 5000만 원을, 피신청인들이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반 행위 당 각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피고 이상호는 금 3억원, 피고 주식회사 고발뉴스는 금 1억원, 피고 김광복은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서해순씨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고소취지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가 있다"면서 엄정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한편 김광복 씨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해순 씨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했다. 고소·고발 내용은 서해순 씨가 지난 2007년 사망한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한 유기 치사이며,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딸의 사망을 속였다는 사기 혐의다.


사건 조사를 맡았던 경찰은 지난 10일 서해순 씨의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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