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배우 조덕제가 SNS에 영상을 공개하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반민정 측은 2차 가해가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덕제는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인 배우 반민정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 공방을 벌여오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조덕제는 당일 SNS에 장문의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재차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릅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입니다"라며 반민정과 자신의 촬영 장면을 공개했다. 영화 촬영 장면으로 보이는 42초 분량의 영상에는 조덕제가 아내 역할을 맡은 반민정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대법원의 조덕제 유죄 판결 이후 반민정은 그간 '여배우 B'로 불리던 피해자가 자신임을 공개한 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덕제가 자신의 주장을 계속하며 피해자 영상까지 공개하고 나선 가운데 반민정 측 이학주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조덕제의 이같은 행동이 계속된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조덕제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일부 영상을 짜깁기해 자신이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짓 주장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전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에서 무죄를,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또한 지난 13일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며 성폭력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