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내국인으로 모든 법적 혜택을 누리다 '행정 오류'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손호영의 한국국적 포기 논란과 관련, 병무청 관계자는 23일 "손호영씨의 발언은 도덕적,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용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행 법령상 한국 시민의 미국 시민권 획득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손호영씨의 선택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만약 그가 미국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살았어도 아무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한민국 병역법상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 국외에 나갈 경우 병무청에 신고해야 한다. 병무청의 허가가 나와야 여권도 나온다. 손호영씨는 지금껏 국외 공연을 나갈 때마다 병무청에 신고를 했고,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외국에 나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중고교에 이어 대학교를 다니며 내국인으로서 모든 법적 혜택을 받았으니 그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온 것"이라며 "(이런 그가) '행정오류'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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