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의 항소심 재판에 화상으로 고소인의 증언을 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영환)의 심리로 열린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고소인 양 씨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캐나다 교포인 양 씨는 지난 2009년 이 씨의 권유로 충남 보령의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투자했다가 억대의 손해를 본 인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송대관 부부가 주관하는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4억여 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송대관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송대관의 경우 양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26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선 분양 시행사의 공동 대표 김모씨가 '송대관은 아내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1심 때와 달리 진술해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당시 김 씨는 "1심에선 양씨의 회유로 일부러 거짓 증언을 했다"며 "당시 양씨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양씨의 제안에 응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당초 지난 19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송대관 부부에 대한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4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의 진술 번복으로 검찰의 기소내용을 다시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재판부는 양씨가 실제 증인을 매수해 재판의 방향을 바꿨는지, 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보고 오는 4월 23일 그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씨가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는데다 이번 소송으로 부담한 비용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 출석할 지는 불투명하다.
검찰 측은 "왔다갔다가 하는 차비도 만만치 않고, 양씨가 생업을 팽개치고 와야 하는 상황인데 참석이 어려울 것"이라며 "화상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재판부는 "본인 마음대로 카메라를 설치해서 증언을 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며 "검토는 해보겠다. 일단 올 수 있는지 다시 물어봐라"고 말했다.
한편 송대관은 이번 사업에 관여한 적 없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송대관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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