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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오빠 "친모 재판 별개로 '구하라법' 통과되길"

故구하라 오빠 "친모 재판 별개로 '구하라법' 통과되길"

발행 :

공미나 기자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걸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구호인 씨는 재판에 나서며 '구하라법' 입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1일 오후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남해광 부장판사)는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호인 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이 하루빨리 국회로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소송에서 이기면)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친모 송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구호인 씨는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에 비공개로 열린다.


구씨는 지난 2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구씨는 이와 함께 국회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제기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으나,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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