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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준강간 혐의 단디에게 징역 3년 구형

검찰, 준강간 혐의 단디에게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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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이정호 기자
/사진제공=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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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듀서 겸 작곡가 단디(33·안준민)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3일 단디의 준강간 혐의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처음 조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했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이에 단디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는데 이러한 점이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지금은 반성 중"이라며 "끝까지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으며,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라고 말하며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겠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어린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단디는 지난 4월 초 여성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B씨의 여동생 C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조사에서 단디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단디의 DNA가 C씨의 신체에서 발견되면서 구속 기소로 이어졌다.


단디는 '귀요미송'을 작곡한 프로듀서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걸그룹 배드키즈의 '귓방망이' 등을 프로듀싱하는 등 활동 폭을 넓혔으며 엠넷 '쇼미더머니4'와 '너의 목소리가 보여'는 물론 지난 3월 종영한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자로 도전했다.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에도 직접 뛰어들며 2018년 SD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걸그룹 세러데이를 론칭, 제작자로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사건이 터진 직후 결국 SD엔터테인먼트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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