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정모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홀로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정모씨가 불복해 항소했다.
정모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았으며, 범행 당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모씨는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한편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 A씨, B씨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양 측이 서로에 대해 폭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발생한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이 언급되기도 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이유로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자필로 받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했다가 자신들이 용의 선상에 올랐으며, 자필로 작성한 개인 정보가 경찰에 참고 자료로 제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즉 박나래와 그의 남자친구가 자신들을 자택 절도 사건의 용의자로 의심했다는 것.
해당 주장을 전했던 유튜버 이진호는 최근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에 대한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 박나래 전 남자친구가 아닌 A씨라는 주장을 내놨다. A씨가 스타일리스트를 의심해 내부 회의를 거쳐 경찰 수사에 협조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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