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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 친오빠, 친모 소송 일부 승소 "구하라법 통과돼야"[종합]

[단독] 故구하라 친오빠, 친모 소송 일부 승소 "구하라법 통과돼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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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고 구하라의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변호인 측도 이에 대해 "현행법 체계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자평했다.


광주가정법원 제2가사부는 지난 17일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생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구호인 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 구하라 유가족들의 기여분을 20%로 정한다는 판단을 했고 유산을 6:4의 비율로 분할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한 부모 가정에서 한부모가 자식을 홀로 양육한 사정에 대해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류적인 판례였다"라며 "현행 법 체계 하에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을 인정해준 금 번 법원의 판단은 구하라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현형 법 체계 하에서는 기존의 법원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자평했다.


고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이후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은 지난 11월 24일 고인의 1주기를 맞이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고인의 이름을 딴 '구하라법'도 친오빠에 의해 화제를 모았다. 구호인 씨에 따르면 구하라 생모는 구하라가 9세 때 가출에 20년간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후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자 변호인을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등장하며 자신의 재산을 챙기려 했다는 비하인드를 전하며 시선을 모았다.


결국 구호인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구씨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함께 양육을 포기한 부모가 유산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여기에 구씨의 아버지 역시 송씨를 상대로 지난 7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노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다소 아쉬운 속내도 내비쳤다.


노 변호사는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법원이 이러한 사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하더라도 구하라법의 개정이 없는 한 자식을 버린 부모에 대하여 완전한 상속권의 상실시킨다는 판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면에서 구하라법의 통과가 절실하고 저희들은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멈춤없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계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판결과 관련,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통해 "진일보한 판결이 나온 것은 맞지만 도덕적으로 (친모가) 상속권의 완전한 상실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이고 "향후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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