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인기 아이돌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가 2018년 12월 이후 2년 4개월 여만에 진행된 상표법 위반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1일 H.O.T.의 상표권자로 알려진 K모씨가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지난 4월 9일 선고기일이 잡혔다 기일이 연기됐다.
이 소송은 K씨가 H.O.T.의 상표권 주장과 함께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팬들의 시선을 모은 소송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11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 모든 변론을 종결했다.
K씨는 H.O.T.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다섯 멤버들이 솔트이노베이션과 함께 H.O.T.라는 이름을 걸고 단독 콘서트를 열자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왔고, 이후 H.O.T.가 아닌 High-five Of Teenagers라는 이름으로 변경한 공연을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공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자 "H.O.T.라는 상표권이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역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H.O.T.라는 상표권 침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우혁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지만 K씨는 장우혁에 대해서는 지난 2020년 1월 소를 취하했다.
K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공연에서 장우혁 등이 H.O.T. 상표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장우혁이 개인적으로 상표 등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솔트이노베이션은 A씨의 문제 제기 이후 H.O.T라는 팀의 약자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 네임을 사용한 콘서트 이름을 확정, 공지했으며 이번 상표권 논란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특허법원의 경우 지난 2020년 7월 솔트이노베이션이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는 원고 청구를 인용하며 멤버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역시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K측은 이번 재판에 대해 여전히 부당함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재판부는 K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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