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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변호인 "이번에 한국 못 돌아오면 평생 못 올것..거부 처분 부당"

유승준 변호인 "이번에 한국 못 돌아오면 평생 못 올것..거부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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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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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비자 발급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유승준 측 변호인이 재차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을 마친 이후 유승준 변호인 2명은 취재진에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말했다.


변호인들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궁금한 내용을 짚고 양측에 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했고 우리도 사실조회 신청한 게 있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우리의 주장에 대한 입증은 다 나와서 그 기록들이 (이번 소송에도) 증거로 쓰일 것이고 재판은 길게 안 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선 대법원의 판례가 비례원칙에 맞게 제대로 판단해라 라는 취지였고 이후 정부의 재입국 거부 처분도 비례 원칙이 성사가 안됐기에 거부됐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번 재판부는 그 비례 원칙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양측에 자료 요청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변호인들은 "앞선 대법원 판례는 '이 거부 처분이 평생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에 못 들어온 지도 이제 20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못 들어오면 평생 한국에 못 들어온다. 하나의 개인으로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발급을 거부해서 취소 소송을 냈고 (소송에서 이겼으면) 처분을 해줘야 하는데 또 거부하고, 그래서 소송을 하면 또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뤄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의 이번 거부 처분의 사유가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도 있지 않다. 똑같은 내용이고 대법원에서의 판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이 '재량권을 행사 안 했으니 하라고 해서 재량권을 했다'는 주장이 게 적절하지 않고 아쉬울 따름"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들은 유승준 본인의 이번 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다"라며 "본이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5년 동안 소송해서 5번 재판을 해서 결국 이겼는데 상황 바뀐 건 없고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어서 포기를 할까에 대해서도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5년 동안 노력해온 게 다 무산이 된다'고 설득해서 다시 소송을 제가히게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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