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tarnews

이겼는데 소송비용 더 낸다..슬리피, TS와 갈등 새 국면[★FOCUS]

이겼는데 소송비용 더 낸다..슬리피, TS와 갈등 새 국면[★FOCUS]

발행 :

윤상근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슬리피가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2025 S/S' YOUSER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가수 슬리피가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2025 S/S' YOUSER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래퍼 슬리피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와의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다만 법원은 슬리피가 주장한 일부 미지급 정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SNS 광고 수익의 무단 취득 부분은 인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8-2부는 지난 8월 22일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TS가 슬리피에게 일부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을 더해 5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에서는 TS가 슬리피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일부 미지급 정산금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인용 액수가 줄었다.


또한 재판부는 일부 승소한 슬리피에 대해 소송 비용의 70%를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금 4900만 원 중 3300여만 원에 대한 지급 청구가 부적합하며 나머지 금전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 범위가 아닌 나머지 부분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항소심은 슬리피가 주장한 4900만 원의 미지급 전속계약금 중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즉, 변제를 다투는 사안에서 금액 차이에 따라 상계 처리로 승소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앞서 슬리피는 2019년 4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TS와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슬리피는 미지급 전속계약금, 2013년 1분기부터 2018년 4분기까지의 정산금,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출연료와 2019년 1분기 정산금 등을 못 받았다며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이를 일부 인용했다.


그러나 TS는 정산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슬리피가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TS는 2019년 12월 슬리피를 상대로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과 대법원 모두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당시 판결에서도 슬리피가 수년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부분이 인정됐다. 이를 근거로 TS는 슬리피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했으나,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슬리피는 "TS가 지난해 11월 저를 상대로 제기한 억대 배임 고발 건에 대해 지난달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5년간 걸친 민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TS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형사 고발하며 끊임없이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전 소속사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를 무고죄로 고소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TS는 4일 법무법인 AK를 통해 최근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 판결 내용에 대해 "슬리피는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생활고로 단전·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2019년 2월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뤄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수년간 유포된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TS는 또한 "법원이 슬리피의 SNS 광고 수익을 무단 취득으로 인정했다"며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TS는 "법원은 슬리피의 계약해지 내용증명으로 인해 의뢰인이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의뢰인은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했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슬리피는 TS의 주장과 관련,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2006년 힙합 듀오 언터쳐블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다. 언터쳐블은 'Tell Me Why', '가슴에 살아' 등의 노래로 음악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슬리피는 '진짜 사나이', '우리 결혼했어요', '라디오스타', '나 혼자 산다', '쇼 미 더 머니'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친숙한 이미지를 쌓았다. '보이스트롯', '트롯파이터' 등에 출연하며 트로트에 도전하기도 했다.


추천 기사

연예-K-POP의 인기 급상승 뉴스

연예-K-POP의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