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팬미팅 행사인 '프리허그'에 참석, 진을 껴안으면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이에 팬들이 A씨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송파경찰서는 A 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 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송파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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