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남태현은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남태현은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어 종전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15일로 잡았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사고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제한속도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남태현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4일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남태현이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시속 102km를 초과해 시속 182km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속 100km 이상 초과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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