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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인가 아닌가..고의 있다면 최소 징역 5년[스타이슈]

차은우, 200억 탈세인가 아닌가..고의 있다면 최소 징역 5년[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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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 /사진=임성균 tjdrbs23@


배우 겸 가수 차은우가 2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 한 변호사가 차은우 일가의 행위가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돈호 노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영상에서 "국세청 조사결과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처리하려 했다는, 세금을 회피하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어머니 명의로 설립된 법인 통해 소득을 분산처리했다. 겉으로는 법인 소득 수익인 척 하며 실제로는 개인 소득이 아니냐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쟁점은 이 법인이 실제 사업을 했는지 여부다. 사무실 인력, 업무가 실재했다 하더라도 개인 소득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에 비용을 잡아 준 다음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라며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의가 아니라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는지를 본다.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생긴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법인을 썼다고 해서 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이 있었는지, 계약 구조가 정상인지, 세금을 회피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며 "1인 사업자, 가족 법인을 모든 사람에게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25년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연예인에게 부과한 세금 추징금 중 역대 최고액이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차은우 모친 최모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회사인 디애니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다만 법인을 세워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냈다는 이유로 이를 명백한 조세 포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 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경우 포탈 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 해석 이견에 따른 과소 신고로 결론나거나 조세 회피로 규정된다면 도의적 책임과 세금 추징 이외의 형사 처벌 대상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공식입장을 통해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최종적으로 확정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 해석 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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