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다.
민희진은 23일 자신의 SNS에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이라는 설명과 함께 문서 스캔본을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문서는 채권자 민희진이 채무자 주식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증명서로, 지난 20일 접수됐다.
문서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가 접수됐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 담겼다. 이는 앞서 진행된 주주 간 계약 및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희진이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 선고 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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