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3부(부장판사 조휴옥·성지호·김현미)는 21일 쯔양이 구제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1심은 구제역에게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와 공동으로 쯔양에게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배상액을 8000만원으로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가 일부 확장돼 인정된 사실관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쯔양은 지난해 7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씨로부터 4년간 폭언 및 성폭행, 40억 원을 갈취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5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쯔양은 2024년 9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 관련 의혹을 빌미로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실제 5500만원을 받아낸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구제역은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해당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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