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군 복무 당시 퇴근 방식을 벌써 잊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관리책임자다.
이날 송민호는 재판부가 "출근할 때 일일 복무 기록을 서명하는데 담당 직원이 A씨였나", "A씨 책상에 직접 가서 서명을 하고 출근하는 방식이었나"라는 물음에 "맞다"라고 대답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소집해제한 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송민호는 "퇴근할 때도 같은 방식이었나?"라는 질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항상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때도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에는 배려를 해주신다거나 겨울이면 내 몸 상태가 조울증의 울증 상태여서 안 좋다. A씨가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해주셨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