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이무진이 전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플래닛)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는 27일 오후 이무진이 빅플래닛을 상대로 제기한 약 21억 원 상당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 선고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무진은 전속계약 가처분 인용 판결을 받아내며, 이를 근거로 본안 소송에서 변론 없이 선고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선고 날짜가 확정됐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일정 기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무진은 빅플래닛과 지난 2022년 2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무진 측은 "작년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빅플래닛 측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무진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이무진이 빅플래닛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무진은 지난 7월 마운드미디어의 신생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새 출발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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