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천만원 중 약 6억9천만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었더라도 정산 의무는 부담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산 비율에 관한 이승기 측의 요구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승기 측은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의 70%, 이후 매출의 50%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계약 종료 뒤 정산 비율이 계약 기간보다 낮아지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인정했다.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 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이승도 반소로 맞섰다.
지난해 4월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 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한편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이후 몸담았던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도 정산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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