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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차가원 대표, 오늘(3일) 300억대 사기 혐의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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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대표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차가원 대표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 겸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한 2번째 공판이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차가원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사건 2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 8월 25일 차가원 대표를 구속 기소했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같은 달 7일 차가원 대표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차가원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인과 각자가 소유한 주택에 상호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고 보증금 54억원을 받았지만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차가원 대표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원헌드레드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작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첫 공판에서 차가원 대표는 구속 상태로 검은색 상하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공소청은 "피고인은 노머스 부대표에게 소속 연예인인 태민의 공연 계약을 주겠다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55억원을 편취했고 (태민의) 굿즈 유통 계약을 주겠다며 같은 금액을 편취했다. 또한 첸백시 굿즈 제작 및 유통 계약을 주겠다며 121억원도 편취했다. 프로미스나인과 관련된 사업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가원 대표가 소속 연예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고 입주를 약속하는 등의 방식으로 52억원을 편취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차가원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증거 의견 등은 다음 기일에서 밝힐 예정이다.

이후 차가원 대표 측은 재판부에 "(전세보증금 편취 피해자인) 장모씨가 지난달 1일 신청한 배상 명령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차가원 대표 측은 "(장모씨가)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 있는 인수 권한 있는 사람이라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빌라를 통해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 기망도,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망행위와 편취금액 사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장모씨 측은 "(장모씨는) 실제 편취를 당했다"며 "해당 빌라의 가치가 높지 않고 선순위 채권과 저당권으로 상당 금액이 설정돼 있다. 경매 등으로 현금화할 경우 피해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맞섰다.

차가원 대표는 부동산 개발 회사 피아크 그룹 회장 출신으로 2023년 MC몽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소속 연예인으로는 더보이즈, 이승기, 이무진, 비비지, 첸백시 등이 있었으나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전속계약 해지 등 줄소송을 제기했다.

차 대표는 또, 갈등 끝에 회사를 떠난 MC몽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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