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6억9000만원 지급" 일부 승소..전 소속사와 나란히 항소 취하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와의 정산금 소송을 마감한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양측은 1억3900여만원 상당의 정산금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29일 나란히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이에 대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 민사합의20부는 지난 8월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8억2990여만원 상당의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000만원 중 약 6억9000만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정산 합의가 없었더라도 정산 의무는 부담해야 한다.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산 비율에 관한 이승기 측의 요구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승기 측은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의 70%, 이후 매출의 50%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계약 종료 뒤 정산 비율이 계약 기간보다 낮아지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인정했다.
이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승기도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다시 열릴 예정이었으며 소송가액 역시 줄어들었다.
하지만 항소심을 앞두고 양측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2심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양측의 정산금 관련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푼도 정산받지 못했다며 2022년 11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이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이승기도 반소로 맞섰다.
이후 재판부는 2025년 4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약 5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이승기는 2022년 11월 자신이 18년간 몸담았던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미정산 수익금 정산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는 2022년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 등의 명목으로 정산금 54억원을 보냈고 이승기는 소송비를 제외한 5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다.
당시 소송을 제기했던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소송 제기 당시 이승기에게 채무가 없다는 취지를 청구했다 이를 변경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추가 확보된 자료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이 96억원에 달한다며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30억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승기는 2번째 변론기일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고 탄원서를 낭독하며 "10대부터 30대까지 같이 했다. 진실되게 음원료에 대한 존재나 정산을 깔끔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울컥한다. 나 정도 연차의 연예인, 이 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라며 "권진영 대표가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너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 데뷔 때부터 권진영 대표는 출연료나 계약금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2021년 음원료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강조하고 "믿었던 회사와 권진영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승기 변호인은 2024년 11월 7번째 변론기일 당시 변론 재개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승기도 직접 "18년 동안 콘서트, 앨범 판매, 방송 활동 등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못 받았다"라며 "저도 모르는 상대가 가진 자료가 존재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답답한 심경"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가 정산금을 요구하니 (후크엔터테먼트에서) 나중에야 정산금을 지급하려고 했다. 제가 왜 음원 수입을 물어서야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말했다.
이승기는 "여전히 어린 (연예계) 친구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최근 다행히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생겨 다행이다. 이 일은 후크만의 일이 아니다. 많은 기획사가 회계장부를 따로 갖고있는 일이 많다. 재판부에선 저처럼 연예계 활동을 하는 어린 친구가 정산금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친 후 이승기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연락이나 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게 있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연락도 없었다. 정산을 해주겠다는 얘기도 전혀 못 들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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