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감사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감사원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배 도입에서부터 운항, 사고 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두 달간 감사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를 진행했고, 8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고를 두고 "승객의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 선사의 무리한 선박운항과 선원들의 무책임 등이 복합된 인재"라고 규정했다.
사고발생 원인으로 "변조된 자료에 근거하여 세월호의 증선을 잘못 인가했고, 복원성 검사 등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 또한 복원성 검사결과와 다른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을 잘못 승인했으며, 과적 및 차량·화물의 고정 상태 확인 등 출항전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의 여객정원과 재화(載貨)중량톤수 등을 변조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선박 증선(增船) 인가를 내줬고, 선박검사를 담당한 한국선급 또한 세월호의 복원성 검사 결과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그대로 승인해준 사실이 있었다.
인천해양경찰서에서도 형식적으로 관련 심사를 진행, 복원성 검사 결과와는 다른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을 승인해줬으며, 운항관리자인 한국해운조합 역시 과적·고박상태 확인 등 '출항 전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 한 뒤 세월호를 출항토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초동대응 분야에서는 "고해역에 연안구역을 경비하는 소형함정만 배치해 사고대응에 취약했으며, 해상관제를 소홀히 하여 사고사실을 조기에 인지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발생 초기, 세월호와의 교신 등을 통한 사전 구조조치가 미흡했고, 현장상황 및 이동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출동명령만 내렸으며, 구조시 현장 구조활동 및 구조본부의 상황지휘가 부적절했다"라고 덧붙였다.
서해해양경찰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제주 항로에 200t급 이상 중형함정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이유로 100t급 소형함정인 '123정'만 배치해 사고 발생 대응에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도 해상교통광제센터(VTS)는 사고 발생 당시 관제해역 내 선박에 대한 해상관제를 소홀히 해 세월호의 급변침(오전 8시 48분) 및 표류(오전 8시 50분) 상황을 즉각 포착하지 못했고, 오전 9시 6분 목포해양경찰서의 통보를 받고서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제주해양경찰서와 전남소방본부는 이번 사고발생 시, 각각 최초 신고 접수처인데도 '관할'이 아니라는 사유 등으로 함정 등의 출동명령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경 구조본부에선 '123정'과 헬기 등이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정확한 상황 파악 없이 선외(船外) 구조에만 집중해 선내 승객 구조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대응체계에 관련해서는 "사고발생시, 중대본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미작동했고, 상황보고 지연·왜곡 전파 등 혼선 발생이 발생했다. 또한 인력·매뉴얼·교육훈련 등 재난 대비태세가 부실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안전행정부는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하는 본연의 임무(사고상황, 구조자원 파악, 행정적 지원 등)는 소홀히 한 채 언론 브리핑에 집중했고,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만 지시한 채, 외부행사에 참석하는 등 지휘를 소홀이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사고 상황 및 위기 경보 발령 내용을 관계기관 등에 지연·왜곡 전파했고, 해경은 8시 55분 사고를 접수하고도 9시 33분이 되어서야 중앙재난대책본부와 국가안보실등에 보고했다. 이 때 피해 및 구조상황도 6차례나 부정확하게 보고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 역시 '학생 전원 구조', '선체 진입 성공' 등 검증돠지 않은 언론보도를 정부기관에서 인용해 공식입장으로 확대·재생산시킴으로써 불신을 가중시켰다.
감사원은 향후 조치계획으로 "이번 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 미숙 및 상황전파 혼선 등으로 정부불신을 초래한 해양수산부, 해경, 안전행정부 등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선박 도입 및 개조, 선박검사, 출항전 점검 등 연안여객선 운항 전체 과정에 걸쳐 안전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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